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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KT에 104억 과징금(종합) 방통위 "양두구육으로 소비자 속였다…최고액 부과" <BR><BR>가입자 고지·이용약관 변경 등 시정명령도 <BR><BR>(서울=연합뉴스) 김병규 기자 = 집전화 고객을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켜 물의를 빚었던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. <BR><BR>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KT가 가입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선전화 정액제 가입자를 모집한 행위에 대해 10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. <BR><BR>방통위는 KT가 2002년 출시돼 2009년 12월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'맞춤형 정액제'와 '더블프리', '마이 스타일' 등 3개 정액 요금제와 관련,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금제에 가입된 1천169만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. <BR><BR>방통위는 조사대상 가운데 ▲유선전화 가입자와 정액요금제 신청자가 동일한 경우 가입 사실을 부인하고 환불을 받은 사례 ▲유선전화 가입자와 정액요금 신청자가 다른 사례 ▲전산자료가 파기돼 있지만 가입증거를 제시하고 환불을 받은 사례 등 3가지 유형 275만여건에 대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. <BR><BR>유선전화가 해지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가입자의 전산자료가 파기되는 까닭에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. <BR><BR>맞춤형 정액제는 2002년 판매된 시내·외 무제한 통화 요금제며 2004년~2009년 판매된 더블프리와 2006년~2009년 판매된 마이 스타일은 각각 추가 요금을 납부하면 2~3배의 통화를 제공하는 식의 정액제다. <BR><BR>KT는 가입자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일부 소비자를 이 요금제에 가입시키거나 제3자가 대신해 요금제를 신청하는 식의 편법을 통해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린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은 바 있다. <BR><BR>방통위는 KT가 얻은 수익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했는데, 이 과정에서 감경 사유를 적용시키지 않고 가장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다. <BR><BR>양문석 상임위원은 "KT가 구두양육(羊頭狗肉) 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부분이 있다"며 "전국이 들끓었던 사안인 만큼 최고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옳다"고 말했다. <BR><BR>방통위는 과징금과 함께 정액요금제 가입 시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안내 등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가입자의 의사와 달리 가입된 것이 확인되면 더 많이 납부한 요금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. <BR><BR>또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도록 했다. <BR><BR>아울러 방통위는 KT에 이 같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정액제 요금제 이용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도록 했으며 전산자료가 파기돼 없는 경우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적·도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. <BR><BR>방통위는 전산자료 파기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30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. 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KT가 자체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면 방통위는 이를 제출받을 수 있다. 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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